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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비밀! 권리금의 모든 것

bluelion7 2021. 4. 1. 10:07

시작에 앞서 권리금은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하나의 계약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계약당사자들에 의해서 변동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얼마든지 의견 조율이라던지,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물론 정말 가격도 싸고, 권리금도 싸고, 위치도 좋은 곳은 세상 천지에도 없겠지만 말이다. 

 

결국 매수자가 잘 알아보고 안 좋은 조건이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본다

 

1. 권리금의 종류 

1) 바닥권리금 : 좋은 위치(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대한 프리미엄 

>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유동인구가 아니라, 유효구매인구(타켓층)가 맞아야 한다. 

 

2)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집기, 시설 등의 품목이 초반에 많이 투자 되는 경우의 사업일 경우 

 또는 그 비슷한 경우 시설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 커피숍 등 

> 업종이 변경 되어 전에 시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경우,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경우 

또는 인테리어를 한지가 오래된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해 시설 권리금을 전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3) 영업권리금 : 쉽게 말해, 단골이나 고정거래처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매수자는 기존의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어 좋다.

> 이런 경우는 사실 종교시설의 매수매도자들 사이에서 흔하다고 한다. 사람인당 권리금을 측정해서 계산한다고...

 

 

위 처럼이 이렇게 권리금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다. 

 

 

2. 권리금의 이론적 계산 방법 

이론일 뿐이다. 물론 이 경우도, 경기 상황이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바꿀수도 있다. 

권리금 계산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장의 인건비 포함, 비포함의 여부

- 기간의 차이. 불경기에는 기간을 짧게 계산 6개월, 일반적으론 1년 수익  

 

1) 매도자의 권리금 계산법 

월 순익 천만원이라고 가정 (사장인건비 포함) * 1년 수익 = 1억2천 + 시설 + 영업 > 일반적으로 1억 2천이라고 계산

 

2) 매수자의 권리금 계산법

(월 순익 천만원에서 사장 인건비 400 차감) 600만원 * 1년 수익 = 7천2백만원 + 시설 + 영업 

 

위의 계산처럼 사실, 사장인건비를 얼마를 잡느냐 또는 수익계산기간을 6개월로 잡느냐, 1년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지차이가 난다. 물론 장사가 잘되는 호경기에는 매도자 우위로서 1번 계산법으로 2억 또는 3억도 권리금 말하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매수자 우위로, 2번 계산법의 절반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서, 수익 자체가 안나는 상황에서는 사실 권리금 이야기가 나오기 힘드나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받고 빠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굴뚝같을것이다... 

 

또 예로 정말 장사가 잘 되어 엄청 많은 수익이 남는 매장의 경우는 사실 매도자가 부르는게 권리금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하다.. 굳이 팔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 더 잘 되는 경우를 난 본적이 없다 

 

일단 단골들도 당연히 그 사실도 알게되고, 무엇보다 직원을 고용하여 관리 한다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방장에게 끌려다니는 사장님도 여럿 보았고, 결국 비싼 권리금을 지불해도 망한 경우도 보았다.

 

사실 장사가 안되서 기간이내에 나가게 되면 권리금을 10원한푼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니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럼 다음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하는 법에 대한 글을 적어봐야겠다.